2019년 7월 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안내
1. 여성 나이 제한 폐지
이번 확대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만44세 이하로 되어있던 여성의 나이 기준이 폐지되는 것입니다.
단, 만45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 부담을 50% (만44세 이하 30%) 부담하게 됩니다.
하지만 초음파비 약제비 등은 동일하게 30%만 부담하게되며 시술비(난자채취, 수정, 배아이식,
인공수정시술 등)만 50%의 적용을 받습니다.
2. 건강보험 적용 횟수 추가
기존 신선배아 4회+동결배아 3회+인공수정 3회로 되어있던 보험 적용 횟수가
신선배아 7회+동결배아 5회+인공수정 5회로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.
단 이전에 비해 추가 적용되는 차수에서는 시술비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이 50%로 적용됩니다.
마찬가지로 추가되는 차수에서도 초음파비, 약제비 등은 30%를 부담하게됩니다.
3. 공난포 본인부담금 경감
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정상 난자를 얻지 못해 주기가 취소되는 경우 이전에는
시술비의 80%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차수는 차감하지 않고 있습니다.
7월 이후로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되 본인 부담을 80%에서 30%로 낮추어 적용합니다.



